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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어떤 영향 있나
기사입력  2020/12/01 [11:03] 최종편집    뷰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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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부터 연봉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어려워졌다. 주택 매매 시 부족한 자금을 신용 대출로 메꾸는 일명 ‘영끌’ 방지와 ‘빚투’ 등 가계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다.

그렇다면 신용대출 규제는 주택 매매 시 어떤 영향을 줄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 규제에 따른 영향을 1일 소개했다.

주택 매매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으로 예로 들어 보자.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하는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4000만원인 경우 DSR 40%가 된다. 기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 시 DSR 40%를 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강화 후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받을 때도 DSR 40%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를 축소했다. 우리은행 주거래직장인대출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신한은행 전문직 전용 대출도 한도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에 1억 원으로 줄였다. 은행이 보통 연 소득 1.5배를 신용대출 최대한도로 내주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책으로 한도가 최대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인 11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건부터다.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앞서 8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4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지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추가로 받은 4000만원은 회수 대상이 된다. 즉 주택 매매 시 부족한 자금을 신용 대출로 메꾸는 영끌이 차단된다.

개인 DSR이 40%를 넘는 고소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는 40%를 초과하는 부채를 상환한 뒤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 연봉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편적인 규제는 아닐뿐더러, 고소득 직장인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

청약조정지역에서 고소득자가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 부족한 자금이 시세의 10% 정도라면 보험사 MI 대출을 이용해 10% 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 개인 DSR 규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용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내금리닷컴은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로 복잡해진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안내해주고 있으며,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저 금리 은행, 최대한도 금융사를 간편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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