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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기사입력  2019/07/08 [12:15] 최종편집    뷰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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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사실상 추가대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민간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으며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적용 방법까지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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