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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 이하, 8년 이상 임대 준공공임대주택 주택수에서 제외
기사입력  2018/05/02 [10:46] 최종편집    뷰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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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임대 공시가격 6억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원을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 시 6억원만 공제 받게 된다. 현재는 3월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통해 8년 이상 임대 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수에서도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이 5월 중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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